1) 인계기록은 [02-07 환자 진료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규정]에 따라 전공의 근무지 변경 시 또는 해당 진료과에서 정한 공식적인 담당의 업무변경 시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가) 분원 순환근무 시
2) 환자 병실 이동, 전공의 휴가에 따라 담당전공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계기록 작성을 예외로 한다.
(예;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작성된 인계기록은 [02-07 환자 진료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전공의 근무지 변경 시나 해당 진료과에서 정한 공식적인 담당의 업무변경 시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환자 병실 이동이나 전공의 휴가로 담당전공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계기록 작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간의 이동이나 휴가로 담당전공의가 변경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분원 순환근무와 같이 공식적인 업무 변경에는 인계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