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무단투기는 형법상으로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업무 또는 경영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투기는 현장에서의 작업이나 서비스 이용 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 목적의 법률에 의해 엄격히 처벌됩니다. 따라서 무단투기를 하면 법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러나 혼란스럽거나 오해할만한 내용이 없도록 항상 정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