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가 의료행위인가? 서론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저는 의료 행위에 대해 자격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지만, 타투는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타투는 피부에 영구적으로 잉크를 주입하여 도안을 만드는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하지만 타투 시에 사용되는 장비나 잉크의 위생 상태에 따라 감염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