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저희 요고는 현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법률과 판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지불한 비용으로 지원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익명화된 형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는 법조계가 이러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법의 지배가 페이월 뒤에 숨어 있기를 선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측의견으로는 헌법과 관련된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례대로 근거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