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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 환경의 변화와 함께 여러 형태의 부업과 아웃소싱,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계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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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 환경의 변화와 함께 여러 형태의 부업과 아웃소싱,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계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번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는 일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중요한 단계지만 계약 조항이 철저하게 준수하는 서양 문화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사례와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계약 상대와 오해 없이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2편에 걸쳐서 진행되며, 위탁자와 수탁자 관점에서 각각 고민되는 계약 사항을 짚어봅니다. 먼저 첫 번째 편은 수탁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 사항입니다.

 

사례 1. 계약 해지 시, 갑을 관계를 이용하여 업체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한다.

아웃소싱 계약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산출물이 위탁자의 변덕 등 다양한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다수의 계약서에는 위탁자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시나리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을 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입니다. 중재 혹은 원만한 합의라는 이름으로 원래의 가격을 다시 흥정해 마무리하는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대부분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싶고, 가능한 법적 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려 하기 때문에 가격 합의에 응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능한 피하고 싶기 때문에 수탁자들은 이름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나 혹은 업계에서 이력이 오래된 업체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보통 이러한 사례는 기업과 대형 에이전시, SI 업체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을 정확한 날짜에 지급받고, 약속된 금액을 에너지 소모 없이 정확히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 프로젝트 계약하는 경로

  • Case 1. 커미션 없이 커뮤니티 혹은 지인 소개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
  • Case 2. 아웃소싱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
  • Case 3. 에이전시와 직접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 수탁자와의 직접 계약보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최종 산출물의 더블 체크가 가능하며 어느 정도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계약도 사람과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다 보니, 쌍방향의 감정적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협의를 위해 중간에서 중재할 기관 혹은 업체가 있으면 문제 해결에 좋습니다.

분쟁 시 참고하면 좋은 법령

명예훼손죄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민법 제750조), 민법(제751조 제1항)에 해당한다.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허위의 사실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없이 상대방을 악평, 조롱, 욕을 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 제311조와 관련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에 해당하며 6개월 이내 고소가 가능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댓글을 통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특정 사람을 모욕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례 2. 수탁자가 저작권 확인 없이 작업에 사용한다면?

저작권 확인
“주의! 이미지와 폰트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것!”

 

업무나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소스를 활용해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의 소스를 활용하여 편집할 때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꼼꼼한 저작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미지, 사진뿐만 아니라 폰트 무단 사용이나 프라이버시(초상권 침해)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지식재산권이 공급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공급자의 허가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초기 계약 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작업과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영리적 활용보다 이슈가 될 소지는 적으나 라이선스 유형과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저작자 표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 표를 검토 후 해당 표시에 따라 반영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L(크리에이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권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등의 이미지 이용허락 조건과 저작권 표시, 저작권 표시-비영리,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등의 라이선스 유형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사례 3. 개인 이력서에 특정 기업명과 프로젝트를 기술하는 것은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일까?

비밀유지 조항 위반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의 특성마다 그 엄격함이 다르지만, 가능한 직접적 표현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 방향과 영업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사업 목표와 자세한 설명보다 자신의 업무 수행과 스킬, 역할, 그리고 업무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주력합시다.

 

판례에 따르면, 비밀유지 조항에서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 일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나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상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위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계약서 검토를!

계약서 검토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와 외주 용역 도급 계약서는 어떤 점이 다른가?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 요청, 주소 기입 등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사업자로 진행할 경우, 부가세 신고의 과정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부가세는 10프로가 발생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약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에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용역 도급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비용도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이 추후 관리에도 용이합니다.

 

계약서 용어는 가능한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자

때로는 위탁자 내부 회사에 계약서가 없어 하청 업체에 직접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략의 계약서 템플릿이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범용적이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의 상황과 특색을 담기에는 무척 두리뭉실합니다. 산출물의 형태와 업무 범위, 요건 사항이 분명하고 자세히 명시할수록 좋고, 법률적인 용어도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 후 상대에게 이를 검토,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서로 그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던 중 필자가 인상적이었던 계약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라 하면 위탁자를 갑으로 용역을 받는 사람을 을로 칭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는 플랫폼을 갑, 수탁자를 을로 나누지 않고 역할로서 명칭으로 대체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업무가 달라지면 꼭 계약서를 재작성하자

프로젝트가 계약되면, 반드시 일이 잘 이루어지고,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프로젝트 진행 중 추가 요건이 발생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일의 완성도를 높이며 기한 내에 일을 마치려면 상호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구 성격으로 단기 프로젝트를 발주해 호흡을 맞춰보고, 그 이후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검색 프로젝트가 있다면 약식의 검색 구현 프로젝트를 한두 달 진행한 후 도메인 별 검색 고도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죠.

 

추가 요건 발생 외에도 책임 소재의 불투명성과 기타 여러 변수 발생으로 당초 계획보다 납품 기한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의 진행 상황과 확인 담당자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추가 일을 받을 때에도 이전 프로젝트의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 요약

  • 되도록 분쟁 없이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산출물의 디자인 수와 개발 기능 구현 여부에 따라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다소 주관적 판단의 영역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권리 보장을 재확인합니다.
  • 수탁자는 산출물 양도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확인하며 작업합니다.
  • 비밀유지 이슈(Confidential Issue)를 고려하여 SNS과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곳이나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명과 성격을 기입합니다.
  • 프로젝트 진행 중 실제 일의 성격과 내용이 원래 계약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합니다.
  • 계약서 작성은 여러 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호 간 계약서 내 용어 사용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참조>

[초점] 용역분야 포함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 사항 

CCL 저작물이란?

책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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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를 전공하고 UXUI, 서비스 기획자, 강사, 작가 활동을 하는 NINA입니다. 대중성 있는 UX를 연구하며 디자인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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