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죄범이나 사기범인 사람을 송치하여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모욕죄라고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댓글을 통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특정 사람을 모욕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성립되며,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법률 행위가 공정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경우, 민법 제104조에 따라 그 행위는 무효화되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