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차를 통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타인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추어 시설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시설의 빈번한 설치ㆍ폐업ㆍ이전 또는 소유주 변경 등으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부작용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법적 해석은 제공할 수 없지만,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네요. 이러한 완화 조치가 시설의 공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설치 및 폐업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안정적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주 변경 등으로 인해 시설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기존의 시행규칙을 법률로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권익을 보호하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