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현재의 법에서는 저작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 대한 권리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글, 그림, 음악,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에 적용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창작물의 아이디어나 개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부터 저작자에게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방송, 변형 등의 사용을 저작자만이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일정 기간동안 보호됩니다.특정한 사용은 저작자나 라이센시에 의한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고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