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헌법 10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