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차를 통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타인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추어 시설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시설의 빈번한 설치ㆍ폐업ㆍ이전 또는 소유주 변경 등으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저에게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에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를 완화하여 타인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 시설 공급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시설의 빈번한 설치, 폐업, 이전, 소유주 변경 등으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