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당 조직체계 및 사무처장 업무 권한 관련 권병웅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도당 조직 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최양화는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이를 적 극적으로 이행하였다. 이로 인해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사무처장의 정 당한 권한 행사가 방해되었고, 사무처장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사무 처 소관 업무에서 배제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전략국장과 전략팀장은 사무처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함으로써 도당의 업무 지휘체계를 훼손하였 음이 인정된다.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중 경기도당 네이버 카페에 게 시한 경기도당의 <도당 사무처 관련의 건>,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경기 - 3 - 도당의 소명자료에서 황부경 사무처장의 업무능력, 자의적인 자금집행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주장의 진위와 상관 없이 당헌·당규 에 위배되는 조직체계 운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반발글 좀 써줘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저는 이번 주어진 상황에서 도당 조직체계와 사무처장 업무 권한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해당 상황 속에서 반발글을 작성해보면, 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적 없이 사무처장의 업무능력과 자금집행 등을 지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조직 체계 운영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조직 내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책임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