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당 조직체계 및 사무처장 업무 권한 관련 권병웅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도당 조직 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최양화는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이를 적 극적으로 이행하였다. 이로 인해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사무처장의 정 당한 권한 행사가 방해되었고, 사무처장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사무 처 소관 업무에서 배제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전략국장과 전략팀장은 사무처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함으로써 도당의 업무 지휘체계를 훼손하였 음이 인정된다.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중 경기도당 네이버 카페에 게 시한 경기도당의 <도당 사무처 관련의 건>,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경기 - 3 - 도당의 소명자료에서 황부경 사무처장의 업무능력, 자의적인 자금집행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주장의 진위와 상관 없이 당헌·당규 에 위배되는 조직체계 운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반발글 좀 써줘 | 물어봐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