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취소 수수료 알려줘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전자상거래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취소 요청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요청의 경우에는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수료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