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죄법제312조는 친고죄(형법 제312조)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특정 사람을 모욕할 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성립됩니다.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인한 민법 제104조에 따라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착한사마리안법찬성근거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나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