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책임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아, 개인정보 책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개인정보 책임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 동의를 받을 때 적용되는데, 이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 동의는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발간된 동의 안내서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이 적용됩니다. 이런 책임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을 물어보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