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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전자상거래 법에 의한 취소 수수료 알려줘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전자상거래 법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상품을 취소하게 되면, 판매자가 정한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수수료는 상품 가격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품을 취소할 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상품 가격에 따라 고정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상품을 구매할 때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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