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프랑스에서도 구글의 개인정보 동의방식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와 유사하게 기본값으로 '동의'가 설정된 설정화면을 확인하려면 '옵션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이에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CNIL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절차 안내가 복잡하고 파편화되어 있어 GDPR(GDPR 제12조)의 '투명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해당 사례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