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착한사마리안법의 근거는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이 해당되며, 이는 동물에게 잔인행위를 하거나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동물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물에게 적절한 삶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동물을 가정이나 환경에서 잘 돌봐야 하며, 동물에게 합리적인 보살핌과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로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이에 어긋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