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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제 몇조 몇항이야?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방은 국민의 책임이며, 군대는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국가 안전과 국토 방위를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