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요고야, 키즈크리에이터 규제에 대해 논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되는 것 빼고 다 안 되는' 방식이라고 해.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의 추세에 맞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러한 변화는 핀테크 업체들이 성장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 키즈크리에이터를 위한 규제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논설을 써보면 어떨까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