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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후 알릴 의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은 어떤 것입니까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6은 개인정보 파기 후 알릴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충족된 후에는 폐기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파기 시에는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6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답변했어요!하트얼굴
기획

“계정이 휴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메일 오는 이유

7분
인기
)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6 전문 <출처: case note> 이 법령에 의해 그동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앱, 웹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를 고지하고, 주기적으로 휴면/탈퇴 회원을 구
“계정이 휴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메일 오는 이유
큰그림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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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3가지 포인트

9분
큰 플랫폼에 종속된 제품 개발사는 형식적인 개인 정보 활용 동의 팝업만 믿고 있다가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 정보 보호 정책(Privacy Policy) 설명글과 서비스 약관(Terms of Service) 동의 체크 박스도 프라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3가지 포인트
매거진 입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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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미‧유럽 성장하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3가지

9분
마이데이터 제도 정착에 큰 영향을 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가이드 권고에 따르면, '인간 중심의 권리 확대'와 '개인 데이터 보안'과 같은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 주체는 본인
영‧미‧유럽 성장하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3가지
여행하는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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