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 제공 사업자는 회원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거나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하거나 파기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페널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모든 정보통신 제공 사업자들이 휴면/탈퇴 회원을 분류하고 고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서비스별로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자동 휴면 혹은 자동 탈퇴 회원 정책을 적용하는 로직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회원이 사이트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거나 탈퇴한 경우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