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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대박 아이템!’이라고 평소 생각했던 아이템 또는 콘텐츠가 있다면 나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머리로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도 하고, 미디어에 오르내렸던 수십억 대박 CEO가 되는 상상도 해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 오픈을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지만, 또 그만큼 실패의 확률과 손실액이 커질 수 있어서 생각만 하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인터넷 쇼핑몰 창업은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높고, 무작정 뛰어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인터넷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는 운영 환경은 점점 간결하고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철저한 준비만 거친다면, 소자본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 A부터 Z까지’ 2편, 온라인 쇼핑몰 창업 이전 사전 준비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템을 선정하고 시장 조사를 한 후 물건을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어떠한 형식으로 오픈할지에 관한 것인데, 우선 인터넷 쇼핑몰은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개별 쇼핑몰과 인터넷 플랫폼을 빌려서 오픈 스토어로 구분됩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 어떤 형식으로 판매할지 먼저 계획해야 인터넷 쇼핑몰을 단독으로 오픈할지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투자비용을 확정하고 쇼핑몰 운영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 계획서를 세우지 않았을 경우 아무리 대단한 아이템을 선정했다 해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타깃 고객 선정
2. 고객의 니즈 생각
3. 제품의 가치 창출
4.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한 해결책
5. 유통 채널
6. 매출 총이익, 순이익 등 수익성
7. 관리, 임대, 인건비 등에 관한 비용
8. 제품에 대한 핵심 키워드 및 역량
9. 홍보 및 마케팅 계획
10. 경쟁사 현황
이제 사업 계획서를 세웠다면 초도 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초도 물품은 판매할 상품을 어느 정도 구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상품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도 물품 매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내가 타깃 상품으로 정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 판매 상품과 일반 상품의 비율을 적절하게 정한 후 매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이 잘 팔리겠지 했던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상품이 잘 팔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초도 물품 판매를 바탕으로 앞으로 판매 상품을 매입할 때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쇼핑몰이나 오픈 스토어의 이름과 도메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고 나서 만들어도 되지만, 내가 정한 이름이나 도메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이 이미 존재한 것인지에 관한 확인 여부는 싼도메인(www.ssandomain.com)에서 도메인의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이름이나 오픈 스토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판매 아이템에 대한 콘셉트에 맞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 즉 직관적으로 떠올려지는 것이 좋겠지요? 예를 들면 신세계몰의 쓱, 무신사, 지그재그 등 짧고 재미있는 이름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 주소는 동일하게 가는 경우가 좋은데, 내가 정한 이름이 미리 등록되어 있을 땐 둘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G마켓, 네이버, 카카오톡, 옥션,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의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서 오픈마켓을 열고 이름을 정합니다. 도메인을 먼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 이름을 정했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 등록은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 업체에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호스팅케이알 등 도메인 전문 업체에 구매 비용 (2년 비용, 22,000원)을 지불하고 등록하면 되는데, 2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메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라인 거래를 시작한다는 것은 전자 상거래를 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꼭 해야 할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업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가서는 안 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무서 구비서류
사업장 주소지, 사업 시기,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이 집 주소면 임차 시 등기부 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 도장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서로 Go! 사업자등록증은 기존 사업자가 있을 때는 업태만 추가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는 세무서의 구비서류를 모두 작성한 후 등록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행정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 행정 절차는 통신판매업 신고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 상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신판매 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한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관할 부서 또는 온라인의 민원24(www.minwon.go.kr) 양쪽 모두를 통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사항
이메일 주소, 쇼핑몰 도메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 대표 도장, 신분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면허세 4만 5,000원(1년 1회 납부)
여기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 준비 중 인터넷 플랫폼에 쇼핑몰을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을 2회에 걸쳐 알아보았는데요. 그 과정을 다시 보면 판매 아이템을 선정한 후 → 시장 조사 → 아이템의 생산 및 매입 → 꼼꼼한 사업 계획서 →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 이름 설정 → 사업자 신고 및 등록증 신청 →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였습니다. ‘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시장처럼 교통체증으로 차가 꽉 막힌 상황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