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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 핀테크 업계에서 화제가 된 키워드로 BNPL이 있습니다. ‘Buy Now Pay Later’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후불결제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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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 핀테크 업계에서 화제가 된 키워드로 BNPL이 있습니다. ‘Buy Now Pay Later’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후불결제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BNPL은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았습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는 신용카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은 단기 대출상품이 적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고비용이며, 불투명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NPL은 좋은 대안 상품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어펌홀딩스(Affirm Holdings), 호주의 애프터페이(Afterpay), 스웨덴의 클라르나(Klarna) 등이 유명합니다.
이렇듯 핀테크의 뉴 트렌드로 인기를 얻은 BNPL이 국내에 후불결제라는 이름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미 마이너스통장, 카드 현금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 등 대체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후불결제 사업자가 나타나진 않고, 대형 포털, 대형 커머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우리나라에서 BNPL이 어려운 이유)
네이버파이낸셜은 최대 30만 원 한도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한도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후불결제를 꾸준히 이용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21년 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고, 그해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쿠팡의 경우 ‘나중결제’라는 이름으로 50만 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쿠팡은 직접 커머스를 하면서 외상으로 서비스 중이라 금융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 후불결제(BNPL)는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저신용자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액의 1% 내외 혜택만 제공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유자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한도를 모두 소진한 사람이나, 학생 등 너무 작은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우려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후불결제 사업에 앞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선 후불결제와 관련해 전금법 개정안의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 업계의 반응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고객들에게 전금법은 생소한 법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금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어 지난 15년간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와 포털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법안입니다. 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제받는 데 반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지급결제 수단을 운용하는 사업자와 선불 충전금을 운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티머니와 캐시비도 선불 충전금이기 때문에 전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전금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늘 기술의 발전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PC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이후 다시 모바일까지 기술은 빠르게 변해왔고, 기술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결제 방식에 영향을 주는 전금법은 늘 이보다 늦어서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과거 Active X를 잔뜩 설치해야 겨우 이용할 수 있었던 온라인 카드 결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무언가 사려면 보안 프로그램을 비롯해 많은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야 했습니다. PC의 속도는 느려졌고 각종 에러가 많았습니다. 그 유명한 천송이 코트 구매 논란(공인인증서 때문에 중국에서 구매 불가로 논란이 됨)도 전금법상의 공인인증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후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금법은 2007년 재정 이후 5번의 수정을 거쳐, 올해 다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즉 더 많은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시켜 규제 대상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돼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전자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류식 선불지급수단을 포함하면서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으로 구매하는 각종 포인트 등이 모두 해당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받아 더 많은 것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도 넓힙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역시 규제 대상을 넓힙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가 맡긴 돈은 무조건 신탁하도록 정했습니다. 신탁이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로, 자산운용사가 아닌 신탁회사에 자산을 맡겨 운용을 강제한 것입니다. 선불 충전 사업자가 임의로 고객이 맡긴 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자산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의 행위 규칙을 설정했습니다. 선불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할 경우, 충전금 반환 의무를 주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불 사업자가 갑자기 사용 가능한 곳을 축소하면, 고객에게 큰 피해가 생기니 이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선불충전금을 받아 얻은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업자가 큰 할인을 적용해서 마케팅 할 기회를 차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논란도 있었는데, 선불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사업자가 직접 계약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PG처럼 결제를 중간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자를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직접 가맹점을 연결해야 해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반발을 불러온 부분인데, 결국 이 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후불결제 관련 법안인데, 관련 내용은 다음 문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 35조의 2항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35조의2(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후불결제업무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10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결제한도액, 총제공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먼저 후불결제 업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기한 점이 눈에 띕니다. 다른 이용자의 예탁금을 후불결제에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은 앞서 언급됐으니 이해할 수 있지만, 2항 2호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막는 점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앞선 1항의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라는 부분과 대비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후불결제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보유 자금과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고객에게 후불결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선 안 됩니다. 이는 대부업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업계에서 반발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후불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휴대폰 소액결제보다도 낮은 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후불결제와 신용카드업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한도는 최대 15만 원,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는 최대 30만 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최대 100만 원이고, 신용카드의 한도는 당연히 이보다 더 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가령 카드 매출채권은 신용카드 업자 간 이외에는 이를 양도, 양수할 수 없거나, 카드 회원이 서면으로 카드 이용액에 대해 이의제기 시 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카드 이용액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후불결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전금업자로서 받는 규제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들이 수행하는 후불결제는 금융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후불결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금융권에서 관리하는 신용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체 정보가 금융권과 빅테크 간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권에서 소액 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후불결제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빅테크에서는 연체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경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선 혁신금융서비스로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번 전금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인데, 후불결제를 제도권 아래로 가져오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신용을 부여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은 이러한 규제 때문에 핀테크 발전이 저해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간 대치로 인해 회기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자들은 전략을 크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잘 마무리되어 소비자들에겐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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