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2D 아동폐해 방지법은 웹소설 등의 콘텐츠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작성한 웹소설을 메모장이나 워드로 저장하여 개인 소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배포하지 않는다면 2D 아동폐해 방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웹소설을 나만 볼 수 있게끔 저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