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만 13세가 되면(연령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부모님의 감독 없이 직접 계정을 관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일 서비스 삭제가 가능한가요?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만약 자녀가 만 13세가 되면(연령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부모님의 감독 없이 직접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메일 서비스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나 감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녀가 독자적으로 메일 서비스 삭제를 원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