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네, 개인정보 유효기간 폐지 후에도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6은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항이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파기에 대한 기록 보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안내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효기간 폐지 이후에도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는 조직의 업무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