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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효기간 폐지 되었는데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해야해?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네, 개인정보 유효기간 폐지 후에도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6은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항이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파기에 대한 기록 보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안내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효기간 폐지 이후에도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는 조직의 업무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읽고 답변했어요!하트얼굴
기획

“계정이 휴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메일 오는 이유

7분
인기
작가 캡처>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6이 시행된 취지를 살펴보면,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함입니다. 원칙상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충족되면 폐기해야 하는 것이죠. 장기 미이용이란 말 그대로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계정이 휴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메일 오는 이유
큰그림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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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쉽지만, 회원탈퇴 프로세스 분석

17분
오늘 다룰 회원탈퇴 기능도 개인정보 보호법 중 ‘정보주체의 권리’ 조항, 사용자는 제공한 개인정보를 정정, 파기, 삭제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고 없었으면 하는 기능이지만, 사용자의 권리를 위해 필히 제공되어야할 기능! 여러 서
아쉽지만, 회원탈퇴 프로세스 분석
팁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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