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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마이데이터 관련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2.0’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2022년 시작된 마이데이터는 현재 우리 삶에 꽤 깊숙이 녹아 들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의 앱에서 본인의 금융 현황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입니다. 이전에는 고객에게 ID와 PW를 받아, 임의로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었던 방식이었죠. 이는 불법 논란과 함께 금융사 서버에 높은 부하를 줘서 늘 문제였는데, 마이데이터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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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마이데이터 관련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2.0’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2022년 시작된 마이데이터는 현재 우리 삶에 꽤 깊숙이 녹아 들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의 앱에서 본인의 금융 현황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입니다. 이전에는 고객에게 ID와 PW를 받아, 임의로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었던 방식이었죠. 이는 불법 논란과 함께 금융사 서버에 높은 부하를 줘서 늘 문제였는데, 마이데이터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행 후 2년이 흐르면서 이제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유관기관과 꾸준히 논의해 온 금융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에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이데이터 2.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오픈한 이후 2024년 2월 말까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69개 사가 참여하고, 1억 1,787만 명의 사용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통합조회를 활용해서 사업자들이 다양한 BM(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 등)을 구현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용해 본 입장에서 공감합니다만, 사실 법으로 외나무다리를 만들어 둔 것이기 때문에 숫자만으론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현재 타 금융기관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여러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이용 시 한 번에 본인의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없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마이데이터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와 상품을 개별적으로 클릭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전체를 한 번에 할 수 없고 모두 개별적으로 클릭해야 하는데, 자신이 만든 계좌와 카드가 이렇게 많았나 하고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신중히 마이데이터를 연결하라는 배려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죠.
또한 상세한 결제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른바 바스켓 정보라고 하는 ‘구매 내역 정보’가 쇼핑몰에서 금융사로 명확히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지난 2년간 이 정보를 받으려는 금융사와 주지 않으려는 쇼핑몰 간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정보가 전달되는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고령층에게는 가입이 어렵고 일단 한번 동의한 것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매번 지나치게 많은 동의 절차와 1년 단위로 재가입해야 하는 문제도 부각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편의성 제고, 정보보호라는 큰 4가지 방향과 15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B2C 관점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가입 시 가입한 모든 금융상품을 조회하고, 계좌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토스 마이데이터 화면에서 본인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안 쓰는 계좌는 해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금융결제원에서 각 금융기관과 함께 구축한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앱에서 이걸 지원하면 중복 이슈가 아닌가 싶었는데, 아예 어카운트인포와 정식으로 연계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조회 범위에 숨은 예금/보험금도 추가되어, 조회 후 환급까지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했을 때, 결제 안내 문자를 받아보면 쇼핑몰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등의 PG사 이름이 나온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카드사로서는 최종 결제처를 알 수 없고, 승인된 대표가맹점(PG)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의 소비분석에서도 동일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카드사에 승인을 요청한 사업자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PG사나 간편결제명만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전자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결제 사업자의 최종판매자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판매자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이었던 거래 품목 등 세부정보는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금융이지만, 사실 의료, 공공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주도로 공공 마이데이터가 진행 중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시를 들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정만 가능한데요.
가령 교통법규 위반 안내를 받으면, 바로 금융 앱 내에서 국세/지방세 납부 가능한 카드로 결제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통관 내역을 행안부에서 확인하고, 이 고객의 해외 거래 내역을 감안한 금융서비스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 간 협의 현황을 봐야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카드를 만들거나 계좌를 열면, 핀테크 앱에서 재빠르게 이를 알아채고 마이데이터 연결을 권유합니다. 문제는 동의 과정이 너무 길어서 진행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전송에서 2단계였던 과정을 1단계로 간소화하고, 상세 정보 전송 요구 절차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각 금융 앱과 핀테크 앱에서는 UX를 해치지 않기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다 보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여러 금융 앱이나 핀테크 앱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써보셨을 텐데요. 22년 초에는 각 앱에서 가입할 때마다, 아메리카노 쿠폰을 줘서 커피를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에 저는 지금도 제가 얼마나 많은 앱에서 마이데이터를 등록해 쓰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마이데이터 종합 앱을 별도로 만들어, 전체 마이데이터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앱별로 마이데이터 가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개별 마이데이터 앱에서는 타 앱의 마이데이터 가입 현황은 확인이 되지만, 가입취소는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쿠폰으로 고객을 모았던 일부 비인기 앱에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앱 간의 생존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장기 미접속자를 보호하기 위해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정보를 삭제한다거나, 14세 이상 청소년이 마이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층, 저시력자)은 오프라인 점포에서 창구직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신속한 신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결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추가됩니다.
마이데이터 1.0 오픈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볼 때, 2.0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도는 제도이고, 실제 앱 서비스로 나올 때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의 방향을 이렇게 발표했지만,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속내는 제각각일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가 정해지면서 트래픽에 비례해, 사업자별로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 개선안으로 기존보다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만, 사업자들은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선별해서 신중하게 서비스를 추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펼쳐질지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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