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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사업자를 내지 않고 활동하는 일반 프리랜서, 그리고 사업자를 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세금 내는 방법 및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동안은 이론 위주의 설명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들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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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사업자를 내지 않고 활동하는 일반 프리랜서, 그리고 사업자를 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세금 내는 방법 및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동안은 이론 위주의 설명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들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가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원일 때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일 때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기간(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먼저,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매년 말 진행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세액을 최종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단, 이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다음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발자 A씨는 2021년 4월에 다시는 회사를 퇴사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 이 경우, A씨는 다음 해인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1~4월까지의 소득은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6-12월의 프리랜서로 활동한 소득은 사업소득(추계 또는 장부신고)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소득을 최종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주택청약이나 금융상품 등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증빙이 필수이다. 직장인일 때는 보통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로 증빙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
프리랜서는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2)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할 수 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두 방법 모두 홈택스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신고내역이 아예 없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거래했던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대부분 발급을 해 준다. 보통 3.3% 원천징수 소득 발생했을 때 별도 요청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보관해 놓는 것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개인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방법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세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직접 계산하는 것이 힘들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위임할 수 있다.
시리즈 1편에서 말했듯이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혼자서도 간편히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져 고소득 구간의 복식부기 장부 대상이 되면 장부 작성법이 어렵고 세법도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럴 때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세무 전문가를 찾기 시작한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순간에 세무사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
세무사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세무사가 아니다. 물론 여러 업종을 두루 처리하는 세무사도 있겠지만, 세법은 항상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세무사가 모든 세법에 능통할 수는 없다. 때문에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시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개발자라면, 개발자 프리랜서 세무 업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를 찾아야 쉽고 빠르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많다. 세무통, 네이버 엑스퍼트, 숨고, 크몽 등 여러 플랫폼에서 무료 상담 및 견적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견적은 세무사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견적을 내보고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본인의 상황에 잘 맞는 세무사를 선택해야 한다. 단, 세무사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무작정 맡기고 나의 세금 문제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세무사는 단지 대리인일 뿐,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러니 위임 후에도 본인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납부를 통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것이 세금신고의 관건이다. 몇 가지 사항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 신고 기간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미지급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간혹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기간 내에 했지만, 종합소득세 납부를 깜빡하거나 실수로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납부불성실이자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자로부터 매일 0.03%씩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생각보다 시기를 놓치는 실수로 미납 가산세에 의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 이보다 억울할 순 없을 것 같다. 가산세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 또한 절세라고 생각하고 신고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관련 지출은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적격증빙 영수증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부분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들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좋은 팁을 하나 공유하자면, 청첩장 또는 모바일 청첩장 캡처본을 보관해두면 1건에 20만 원씩 접대비로 인정이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장비 구입 시 고가의 장비는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계좌이체를 통해 구매한 중고 구매의 경우에도 거래 자료 및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니 잘 보관해 두도록 하자.
1부에서 장부를 작성하는 ‘장부신고’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소득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된다. 그런데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장부작성 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의무자가 아니면 장부를 작성하면 추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대부분 3.3%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지만, 가끔 기타소득이 생길 때가 있다. 기타소득은 22% 세율로 원천징수 되지만,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세율은 8.8%이다. 세율만 보면 기타소득이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기타소득은 경비를 60%로 높게 적용받고, 장부작성 의무도 없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소득과 구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의 경비율을 적용 받는 추계신고에서 60%의 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도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세금관련 문제들과 경험으로 터득한 유용한 꿀팁들을 공유해 보았다. 필자 또한 처음에는 세금에 대해 전무했던 탓에 글을 쓰는 데 막막했지만,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공부했고 이전에 경험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쓰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재밌는 건 세금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사실이다. 평소에 왜 내는지, 얼마를 내는지도 모르고 지나쳤던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아는 만큼 손해를 덜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꼭 세금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세금 지식을 알아두면 여러 방면에서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이다.
프리랜서를 위한 글이지만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이 글을 통해 많은 독자가 기본적인 세금지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금 시리즈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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