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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프리랜서의 세금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프리랜서의 형태는 사업자 등록증(이하 사업자)을 내지 않고 활동하는 일반 프리랜서와 사업자를 내고 활동하는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보통 용역 대가에서 3.3% 원천징수를 하는 건 사업자를 내지 않은 일반 프리랜서의 경우이다.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 후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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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싱

프리랜싱 세금이 궁금하다면?: ②개인사업자를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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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프리랜서의 세금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프리랜서의 형태는 사업자 등록증(이하 사업자)을 내지 않고 활동하는 일반 프리랜서와 사업자를 내고 활동하는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보통 용역 대가에서 3.3% 원천징수를 하는 건 사업자를 내지 않은 일반 프리랜서의 경우이다.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 후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프리랜싱 세금
<출처: Unsplash>

 

일반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설명에 앞서, 사업자 등록 여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재화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의무이지만, 개발자는 용역 제공에 대한 수익을 얻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듯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원천징수 3.3%를 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게 되어 3.3%를 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부가세)로 계약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
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 <출처: 본인>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에 용역 계약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 전에는 원천징수 3.3%를 제한 2,901,000원을 받게 된다. 반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에는 월 30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해 33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결과만 보면 돈을 더 많이 번 것 같다.

 

하지만 부가세는 어차피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금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결국 월 300만 원의 수입이라는 사실은 변하는 것이 없다. 단지, 납세 방법에 따른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받는 건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업체로부터 부가세 10%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해야 한다. 부가세는 본인의 수입이 아닌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반드시 반기마다(연 2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구분사업자 등록증 X사업자 등록증 O
원천징수 대상OX
종합소득세 납부OO
세금계산서 발행XO
부가가치세 납부XO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전년도 기준 연 매출에 따라 사업자 종류와 부가세율이 달라지는데, 현재의 연 매출에 따른 부가세법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사업자 종류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 의무부가세율
4,8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XX
4,800만 원 이상간이과세자O1.5 ~ 4%
8,000만 원 이상일반과세자O10 %

 

표와 같이 전년도 매출 4,800만 원 이상부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8,000만 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참고로 개발자는 대부분 매출 8,000만 원이 초과하는 구간부터 부가세 환급 등을 통한 절세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글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설명된 글임을 알린다.

 

 

부가가치세란? (VAT: Value Added Tax)

개인사업자의 납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우리가 결제하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 무심코 지나쳤던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자.

 

부가세 영수증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위 9,900원짜리 고기를 사 먹은 영수증을 보면, ‘과세물품가액 9,000원, 부가세 900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는 고깃값 9,000원과 부가세 900원을 900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이 부가세는 음식점에서 받았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나라에 납부한다. 음식점의 사장님 또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다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로 돌아가 보자. 사업자 등록을 한 개발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는다. 쉽게 말해 용역을 제공하는 개발자가 음식을 파는 음식점 사장님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계약업체는 개발자의 용역을 사고 비용을 지급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음식을 살 때 우리가 부가세 10%를 내는 것처럼 계약업체에서도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 그래서 총 지급금액이 ‘계약금+부가세= 합계’가 된다.

 

이런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위의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개발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본인의 수입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업체로부터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금액이다.

 

 

개인사업자 등록의 장단점

지금까지 일반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다. 언뜻 보아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납세 의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데 왜 굳이 사업자를 내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혜택이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절세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이 도움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의 증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에 부가세 10%를 더해 330만 원을 지급받은 개인사업자 A씨는 부가세로 3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개발을 위해 11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컴퓨터는 사업관련 매입으로 인정되어 컴퓨터의 부가세인 10만 원을 공제받아 총 20만 원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므로 1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셈이다. 하지만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장비 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매우 크지 않다.

 

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자격조건(매출, 나이, 지역 등)에 따른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프리랜서와 비교하여 지출경비를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증빙을 통한 경비 처리가 용이하고, 사업자 대출 이자, 사업장 월세 및 공과금, 인건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했을 때 굉장히 유리해진다.

 

거래처와의 계약성사에 유리하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처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보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지출 증빙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처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보다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

계약업체로부터 매출부가세 10%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기간까지는 무이자로 부가세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단, 납부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한다.

 

매년 2회(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신고 의무가 늘어난다. 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항시 신경을 써야 한다.

 

지속적인 세무관리를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한, 일을 쉬더라도 의무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할까?

사업자등록 유리 비교
<출처: 본인>

 

일반 프리랜서는 세금신고 과정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 반대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복잡한 세금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 세제 혜택을 상황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금액이 많을수록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본인의 수익이나 업무 방식, 직종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서 절세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자면 개발자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별도 사업장을 차리는 게 아닌 이상 사업자를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크게 누리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일반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의 2편이 이론적인 설명 위주의 글이었다면 마지막 편에서는 실제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흔히 겪게 되는 세금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팁들을 공유하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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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생계형 개발자 헤나 입니다. 개발하되, 다양한 것을 꿈꿉니다. (전)공기업 개발기획 2년, (전)솔루션 개발 2년, (현)금융IT 프리랜서 2년 차로 활동하고 있으며,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늘 탐구합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입니다. 제가 경험한 IT업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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