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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시장에서는 고용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 MZ세대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돈을 버는 전통적 일자리 직업인식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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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싱

프리랜싱 세금이 궁금하다면?: ①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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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시장에서는 고용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 MZ세대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돈을 버는 전통적 일자리 직업인식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프리랜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할 정도로 프리랜서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물론, 직장인 중에서도 퇴근 후 부업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아질 정도다. 이때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대신 진행해 주지만, 프리랜싱 소득은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할 때 세금 신고와 절세 방법에 관해 정리했다. 복잡해 보이겠지만, 알면 두고두고 편하니 함께 살펴보자.

 

프리랜서 세금
<출처: 구글>
 

프리랜서가 세금 내는 방법

프리랜서의 세금 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직장인들의 세금 계산부터 알아야 한다. 사실 직장인의 세금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기 때문이다.

 

4대 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서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한다. 이때 회사에서 소득에 따른 일정 세율에 준하는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원천징수를 제외한 급여가 세후 급여가 된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절차가 매년 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1년간 총소득 중 세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총 세금을 비교하는 제도이다. 이때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를,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는 제도다.

 

이렇게 회사에서 편하게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직접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한 후 그에 맞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회사 또는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이다.

 

구분소득분류원천징수 의무자정산 방법
직장인근로소득(소득에 따른 세율)회사연말정산
프리랜서사업소득(3.3%)고용주종합소득세 신고

 

특히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서도 납세 방법이 달라진다. 보통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서 소위 말하는 원천징수 금액인 ‘3.3%’를 세금을 떼고 보수를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으로 계약했을 때 3.3% 세금을 공제한 967,000원을 받게 된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프리랜서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있다.

 

프리랜서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직종에 따른 업종코드를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개발자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준경비율(세금 추산을 위해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일정한 비율) 기준으로 940909 기타자영업 업종코드를 사용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할 때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개발자라면 업종코드 940909로 원천징수를 요청하면 된다.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란?

지금까지 왜 프리랜서 보수를 받을 때 3.3% 금액을 제외하고 받았는지, 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에 관해 알아보았다. 사실 원천징수는 프리랜서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의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3.3%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로 받게 된다.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보다 중요한 것은 정산 및 신고, 즉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 해 5월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1년간 총 수입에 대해 세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과 그동안 3.3%만큼 원천징수 한 총 세금을 비교하여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납부를,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는다.

 

먼저 헷갈릴 수 있는 수입과 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수입이란 1년간 벌어들인 총 매출액으로 말 그대로 벌어들인 돈의 양을 의미한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 사업을 하다 보면 장비구입, 접대비 등 각종 비용이 들게 되는데 수입에서 이러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 즉 순수익이 된다.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은 비용으로써 인정을 해준다.

 

수입 소득 개념
소득 = 수입 - 경비 <출처: 본인>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금액이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이 아닌 소득에 부과된다. 실제 수입 중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전체 수입 중에서 최대한 많은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관건이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개발자 A씨의 총수입이 2,000만 원이고, 이중 경비로 약 50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종합소득세로 총 수입인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경비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내는 것이다. 이처럼 소득이 적어질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경비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필요경비 계산하기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사용한 비용을 항목별로 기록하여 해당 비용을 인정받는 장부신고와 장부 없이 업종에 따라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는 추계신고가 있다.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적으면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는 추계신고 방식이 편하고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이 많아질수록 실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하여 인정받는 장부신고가 절세에 도움된다.

 

다만 장부신고는 경비 인정 범위, 공제 조건 등 세법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 방식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 요즘은 비대면 상담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세무 전문가에게 간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 장부신고 (복식부기, 간편장부)

장부 작성대상설명
1) 복식부기
  •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대/차변 양변을 기입하여 작성하는 정식장부
  • 대부분 세무 전문가에게 장부작성 의뢰
2) 간편장부
  •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
  •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간단한 약식 장부
  • 회계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 가능

 

복식부기 방식은 흔히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는 개인이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간단한 장부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비용 처리하여 작성한다.

 

장부 작성 시 보통 프리랜서 개발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는 장비 구입비, 교통비, 경조사비, 교육비, 거래처 접대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본인 식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다.

 

개발자 프리랜서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1년 기준 프리랜서 개발자(업종코드 940909)의 경비율을 살펴보면, 단순경비율은 소득 4,000만 원 이하까지 64.1%,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49.7%의 초과율을 적용한다. 이때 기준경비율은 18.9%이다.

 

장부 미작성대상계산법
1) 단순경비율
  • 전년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 당해년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 7,500만 원 미만
소득 = 총 수입 - (총수입 x 64.1%)
2) 기준경비율
  • 전년도 수입 2,400만 원 이상
  • 당해년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 7,500만 원 이상
소득 = 총 수입 - (총수입 x 18.9%) - 주요경비

 

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수입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단위: 만 원) <출처: 본인>

 

예를 들어 전년도 수입 2,000만 원의 프리랜서 개발자라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어 64.1%인 1,282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 718만 원에 관한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는 달리 약 18.9%밖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6,082.5만 원으로 훨씬 높게 잡혀 납부 세액이 높아진다.

 

이 경우 주요경비를 제외할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 개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불리하다. 따라서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신고를 통해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절세에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계산

앞의 방법을 통해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합산했으면, 이제 국세청에서 고지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에 따라 최종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본인의 한해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포함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세율을 결정할 ‘과세표준'이 된다. 참고로 2021년 기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세율
<출처: 국세청>

 

여기서 누진공제액이란 각 구간에 따른 세율을 나누어 적용해야 하는 세율을 간단한 수식으로 치환한 값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일 때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1,200만 원x6%) + (3,400만 원x15%)+ (4,200만 원x24%) + (1,200만 원x35%) = 2,010만 원’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이 복잡한 과정을 ‘(1억 원x35%) – 1,490만 원 = 2010만 원)’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계산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단위: 만 원) <출처: 본인>

 

이렇게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앞서 알아보았던 원천징수 세금에 대해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에서 미리 낸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하면 프리랜서의 1년 최종 세액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기납부세액(3.3%) = 최종 세액

 

이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계산한 세금보다 크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

 

 

세금 신고, 어렵지만은 않다

지금까지 프리랜서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해 간단히 알아봤다. 사실 실제 신고 시에는 기납부세액 외에도 세액공제세액감면, 가산세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재산 형태, 자녀 유무 등)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또한 세법은 계속해서 똑같지 않고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세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세금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 처음부터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직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이 정도만 숙지하여도 충분히 혼자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심지어 환급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처음 프리랜서에 도전하는 거라면 이번 글을 참조해 미리 세금 공부를 해보고, 혼자 신고를 해보는 것도 좋다. 다만 규모가 커지고 고소득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에 맞춰 잘 활용해야 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 개발자가 일반 프리랜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왜 하는지 등에 관해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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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생계형 개발자 헤나 입니다. 개발하되, 다양한 것을 꿈꿉니다. (전)공기업 개발기획 2년, (전)솔루션 개발 2년, (현)금융IT 프리랜서 2년 차로 활동하고 있으며,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늘 탐구합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입니다. 제가 경험한 IT업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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