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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떠올릴 때, 법과 이해관계를 먼저 연상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잘 쓰려면 해당 업계가 일하는 법을 잘 알아야 좋습니다. 단, 이는 초심자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혼자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인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면 초반 계약 작성 시에 정확한 업무 범위와 양을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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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떠올릴 때, 법과 이해관계를 먼저 연상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잘 쓰려면 해당 업계가 일하는 법을 잘 알아야 좋습니다. 단, 이는 초심자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혼자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인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면 초반 계약 작성 시에 정확한 업무 범위와 양을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심자가 일을 맡길 경우, 중재자 혹은 협력자가 되는 중계 플랫폼과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사례를 다뤄본 전문가들이 옆에 있다면 ‘안전한 계약’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편은 위탁자 관점에서 알아야 할 계약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상주를 하는 파견 프리랜서들의 계약서는 산출물의 범위가 외주 도급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월 단위 비용을 지급합니다. 물론, 파견 형태로 진행할 경우에도 산출물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명확하면 좋습니다. 반면, 도급 형태의 계약은 선금(착수금)을 전체 약속 대금의 50%를 받고 산출물 확인과 함께 잔금을 지급합니다. 혹은 착수금,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형태로 대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예시) 샘플 계약
법적 소송까지 가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위탁자의 기대만큼 산출물이 제공되지 않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프로젝트를 맡길 때 1인 기업 혹은 소규모 개발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업체 미팅 시, 위탁자 개인이 원하는 구현 수준의 앱과 웹사이트 등을 벤치마킹하여 보여주고, 기능 리스트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업체로부터 투입 인력과 개발 기간, 개발 가능 여부를 듣고 계약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예시) 미팅 전 준비 사항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납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앞 단의 기획, 디자인과 요구 사항의 결정이 당초보다 연기되어 개발이 느려지거나 실제 계약과 다른 인력 투입으로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처럼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전체 프로젝트가 연기될 때도 있습니다. 그중 납품 기일을 늦는 책임 소재가 외주를 맡긴 업체에 있을 경우, 위탁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지체보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샘플 계약 <인용.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2차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되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원 저작물의 권리를 침범되지 않으나, 원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 허락 범위, 기간 등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지식 재산권 샘플 계약
여러 협력사가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단순히 갑과 을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 고객을 통해 하청의 하청 형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프로젝트 계약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 과제와 특정 국책 공공 성격의 프로젝트에서는 하청 업체 존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면 미팅이나 회의에서 언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용역 제공자의 비밀준수의무] 같은 하위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생각으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꼼꼼한 계약 작성 없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경험했었는데, 결국 상위 클라이언트나 협력 업체에 알려져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손해는 고스란히 위탁자가 겪게 되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비밀유지 조항을 작성하는 걸 추천합니다.
프로젝트를 아웃소싱할 때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잠수를 탄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 등… 프로젝트를 맡긴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가는데 수임한 업체에서 답장, 전화 수신 등을 거부하는 일이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보기보다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용업 업체 혹은 실무 담당자의 성격에 따라 며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납품이 되지 않으면 기망과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일을 맡길 때는 해당 업체의 커뮤니케이션 대응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계약서에도 계약 이행을 불성실할 경우 충분한 계약 파기의 조건이 됩니다. 만일 계약 전이라면 커뮤니케이션 대응 횟수나 추가 요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평판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합시다.
비즈니스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연히 계약을 주고받는 행위도 시간과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은 만일을 대비한 장치가 되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계약은 지양하고 나에게 필요한 법적 상식을 알아 두어 발생할 수 있는 악재의 리스크를 최소화합시다.
<참조/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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