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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살펴보았다. 언론에서는 작년 12월 이후로 엄청나게 이슈화하고 있지만, 사실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되었다고 하긴 어렵다. 사업에 참여한 상당수가 B2B 사업자이거나 아직 앱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사업자도 많다. 마이데이터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통해 현 마이데이터 사업의 특징과 향후 전개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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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마이데이터를 잡아라: ④마이데이터 사업의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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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com

 

마이데이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살펴보았다. 언론에서는 작년 12월 이후로 엄청나게 이슈화하고 있지만, 사실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되었다고 하긴 어렵다. 사업에 참여한 상당수가 B2B 사업자이거나 아직 앱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사업자도 많다. 마이데이터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통해 현 마이데이터 사업의 특징과 향후 전개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정보제공 범위에 대한 대립

21년부터 계속 회자되었던 이슈가 바로 ‘정보제공 범위’에 대한 논란이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는 많은 정보제공 기관이 참여하여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55개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다 보니 정보가 모이는 사업자(55개) vs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약 600여 개) 간의 논쟁이 업권별로 치열했다. 그중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e커머스 측과의 이슈이다.

 

예전부터 카드업계나 빅테크에서는 고객의 구매내역(업계에서는 ‘Basket 정보’라고 표현한다)을 알고 싶어 했다. 고객이 물건을 구매했을 때 카드사에서는 ‘11번가에서 아무개가 10만 원을 사용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떤 품목인지는 알 수 없다. ‘40대 여성이 10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아는 것과 ‘40대 여성이 아동복에 10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아는 건 빅데이터 관점에서는 천지차이이다. 고객의 구매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훨씬 더 세밀한 마케팅이 가능하다. 개별 쇼핑몰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고객이 한 가지 쇼핑몰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부족하긴 마찬가지이다.

 

카드사나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초정밀 마케팅은 물론 기존 사업과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꾸준히 상세한 구매내역을 요청해왔다. 반면 상거래 업체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 별로 없어서 부정적이었다.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것이었기에 주요 쟁점은 주문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역이 신용 정보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업권 간 갈등 끝에 금융위에서 전자상거래 업계가 제공하게 될 신용 정보에 구체적인 '주문내역'이 아닌 범주화된 정보만 포함되는 방안으로 조율했다.

 

그동안 금융권은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세부 주문내역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전자상거래 업계는 세부 주문내역을 제공할 경우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관련하여 금융위는 상거래 내역이 신용 정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주문내역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주문내역 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범주화된 주문내역 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으로 선회하였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출처 :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현재는 위 이미지와 같이 명확한 상품명이 아닌 12개의 카테고리로 변경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 초기로서 주문내역 정보에 대한 관심은 덜한 편이나 자리를 잡아갈수록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제공 범위에 대한 이슈는 카드업권에서도 있었다. 현재 카드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에 매입 취소 정보가 없는데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카드사 이슈가 관건

그전에 매입 취소라는 말이 생소할 것이다. 여러분이 카드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카드 정보가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카드사까지 전달된다. 카드사에서는 도난카드인지, 체크카드라면 잔액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승인’ 신호를 내려보낸다. 이를 카드 승인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승인이 된 이후 곧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가맹점에서 또 카드를 긁게 되고 정보가 카드사까지 갔다 와서 취소 처리가 된다. 이를 ‘승인 취소’라고 한다. 이런 정보들은 모두 카드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카드 승인취소내역
토스에서 보여지는 카드 승인취소내역, 출처: 본인

 

문제는 매입 관련 정보이다. 매입은 카드사가 가맹점에게서 전표를 수거하고 대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은 상관이 없고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일어나는 거래이다. 매입은 가맹점의 종류에 따라 시점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카드사별로 가맹점 매입/입금 주기도 다르다.

 

고객이 승인 이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카드 취소를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일반적인 가맹점이라면 한 달이면 벌써 카드사로부터 매입 절차가 끝나고 대금을 입금 받았을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거래를 없던 것으로 하고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매입 취소’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준 돈을 빼서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승인 취소는 카드사가 가진 돈을 고객에게 주면 되지만 매입 취소는 더 복잡한 것이다. 배나 비행기 예약의 취소, 학원비 결제 후 취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언가 구매 후 환불 등의 상황에서 카드대금을 돌려받기까지 다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이유이다.

 

매입 취소는 프로세스의 복잡성으로 카드사가 일정한 포맷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마이데이터 사업 제공 정보에서 제외되었다. 관련하여 다른 업권에서는 매입 취소 정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매입 취소 정보가 없으면 고객에게 보여주는 카드 사용 실적이 정확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카드정보 상세내역
카드사에서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정보 상세내역, 출처: 신용정보원

 

혹시 현재 토스나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당월의 카드 실적을 확인하고 있다면 바로 체험 가능한(?) 이슈이다. 필자 역시 평소 토스를 통해 당월의 카드 실적을 관리하고 있었다. 30만 원을 이달에 사용해야 다음 달에 서비스를 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필자가 승인 취소가 아니라 매입 취소를 한 건이 있을 경우이다. 카드사 앱에서는 매입 취소된 건을 반영하여 당월의 사용실적을 보여주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에서는 매입 취소 금액이 차감되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는 25만 원이 사용실적임에도 30만 원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PFM(개인자산관리, Personal Finance Management)를 기본으로 하기에 카드 사용금액의 부정확함은 MAU, DAU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계속 카드사에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카드사도 쉽지 않을 터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미래는 어떨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12월에 시범사업 후 한 달 남짓 지나고 있는 터라 아직 성패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하겠다.

 

마이데이터를 접한 많은 일반 고객들은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오픈뱅킹으로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이데이터도 타행 계좌 확인이 되니 비슷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다. 마이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주는 모호함이 어려웠을 것이고, 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당분간은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진행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한다. 데이터들이 이종업권 간 이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생김과 동시에 개인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측면이 강하다. 적어도 2022년은 참여기관의 확대, 전송되는 정보의 보강 등 사업 인프라 정비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서 현재는 금융 마이데이터이지만 국방, 의료, 교육 등 이종 마이데이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 10월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12월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시행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인이 요구하면 자신의 행정 정보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 상태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업종별로 제한적으로 시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총 4회에 걸쳐 마이데이터 사업 전반을 살펴보았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되면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 독자가 있다면 현재는 실망할 수 있다. 새로운 BM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크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이는 김칫 국물을 가득 제공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인프라 사업이며,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적나라하게 다룬다. 세심한 법과 규제가 없다면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는 지뢰밭이기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번 시리즈가 독자 여러분이 마이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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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카드사에서 17년째 핀테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금융전략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스카드, 인터넷전문은행 카드계구축, 정부재난지원금의 PO을 했습니다. 브런치(https://brunch.co.kr/@jinsekil)에 핀테크와 직장생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왜 지금 핀테크인가', '더이상무리하지않겠습니다'라는 책과 몇 편의 핀테크 논문을 냈습니다. fintech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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