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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의원 188명 중 180명이 찬성). 개정안은 9월 14부터 본격 시행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켓 기업들이 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인앱결제란 앱 내에서 유저가 아이템이나 노래를 구입하거나 캐시를 충전할 때 앱 마켓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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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수수료 정책은 정말로 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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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수수료 정책

 

지난 8월 31일,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의원 188명 중 180명이 찬성). 개정안은 9월 14부터 본격 시행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켓 기업들이 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인앱결제란 앱 내에서 유저가 아이템이나 노래를 구입하거나 캐시를 충전할 때 앱 마켓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애플은 원래 인앱결제가 강제였고, 구글은 강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법으로 막은 것이다. 앱 마켓의 결제 정책을 법으로 규제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여서 당시 여러 해외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나온 구체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규제인지 함께 알아보자.

 

분쟁의 씨앗, 앱 마켓 수수료

구글 수수료 정책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일단 구글의 모토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Don’t be evil'은 더 이상 그들의 모토가 아니다. 창업 때부터 가지고 있던 간판 모토였지만 2018년 이후에는 행동 강령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밀려났다. 'Don’t be evil'이라는 모토를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가 없는 사회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 물론 윈도우 스토어나 아마존 앱스토어도 존재하지만, 그 영향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는 힘들다. 특정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 전 세계 50억 명 이상이 2개 마켓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 이들 정책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앱 마켓 수수료 논란은 늘 있어왔다. 2010년대 초반, 카카오게임 플랫폼이 돌풍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게임 시장을 휩쓸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까지 지하철에서 '애니팡 for Kakao' 같은 모바일 게임에 열중하는 것은 지금까지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카카오게임이 플랫폼으로서 21%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앱을 배포하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가 30%를 가져가며 정작 게임을 만든 개발사는 매출의 절반도 가져가지 못했다.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왔지만, 플랫폼의 힘을 거스르기는 힘들었다.

 

수수료 부담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개발사들은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경로 결제 시 리워드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지만, 금세 이를 금지하는 정책이 추가되었다. 한창 잘나갈 때 앱 마켓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앱 마켓이라는 존재가 등장한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각 마켓의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사용자들의 결제 금액도 무시무시하게 증가했다. 최신 앱 업계 뉴스를 소개하는businessofapps.com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분기에는 4.7조 원 정도였던 구글 플레이 매출이 2021년 3분기에는 14.3조 원까지 성장했다. 그리고 수수료는 (매출이 적은 개발사들은 15%만 내도 되는 등 정책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30%로 고정되어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나온 것도 30%라는 높은(또는 높다고 여겨지는) 수수료 때문이었다. 원래 구글 플레이에서는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30%를 떼 가면서도, 개발사가 인앱결제 외의 결제 수단을 추가하는 것을 게임 외에는 막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앱 내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려면 무조건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결제해야 하지만, 리디북스에서 책을 살 때 필요한 캐시 충전은 구글 플레이가 아닌 리디북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 경우 앱 마켓을 통해 결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없다.

 

그러나 구글은 '앞으로는 모든 앱이 인앱결제만 사용해야 한다'라며 결제 수단을 강제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개발사들이 현재 수익구조에서 30%는 무조건 구글에게 내야 한다는 것을 뜻했고, 바로 동의하기엔 각자의 사업 구조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컸다. 이에 대한 반발이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발전한 것이다.

 

참고로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애플 앱스토어는 구글보다 한참 전부터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고, 인앱결제 외의 결제 수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리디북스 캐시를 iOS 기기에서 결제할 경우 리디북스가 애플에게 내야 할 수수료를 감안해 원래 가격의 1.2배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애플보다 구글의 점유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구글이 갑질 한다'로 비치는 것뿐이다.

 

 

그래서 구글 갑질 방지법은 무엇인가?

구글 수수료 정책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의 개정안이 그 핵심이다.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50조의 9항이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글 플레이는 원래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그러다 작년 9월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할 것이라 예고했다. 유예기간은 1년이었고, 그 기간 안에 전 세계 모든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만 제공하는 식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했다.

 

2021년 9월 30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이 가까워지면서 개발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가 전 세계 처음으로 구글의 새 정책을 법으로 금지했다. 개정안은 구글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 있게 통과되어 지난 9월 14일에 시행되었다.

 

덕분에 구글은 예정대로 새 결제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정책을 유지했다. 인앱결제 말고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외부 결제 옵션을 유저에게 제공해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 애플은 같은 서비스의 데스크톱 결제 등 외부 결제는 허용하되 iOS 앱 내부에서는 인앱결제 외의 결제 수단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법 수용에 구글보다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플랫폼 갑질'이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다. 네이버와 이커머스 업체들 간의 수수료, 카카오와 콘텐츠 제작들 간의 수수료 등 구글의 정책이 가져온 파급력은 꽤 커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내년부터 글로벌 플랫폼의 갑질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예고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가?

구글 수수료 정책

(에픽게임즈가 자사의 게임 유저들에게 '함께 앱스토어 독점에 대항하자'며 만든 광고 캠페인. 출처: Nineteen Eighty-Fortnite - #FreeFortnite)

 

현재의 앱 마켓별 정책은 다음과 같다.

 

<구글 플레이>

- 1년 매출 중 100만 달러(약 12억 원)까지는 수수료 15% 적용

- 1년 매출 중 100만 달러 초과분부터는 수수료 30% 적용

- 1회성 인앱결제가 아닌 구독형 결제에 대한 수수료는 항시 15%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앱 내의 모든 결제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결제되어야 함 (대한민국 제외)

- 대한민국처럼 외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26% 적용

 

<애플 앱스토어>

- 1년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수수료 15% 적용. 그 외에는 30% 적용.

- 구독형 결제에 대한 수수료는 구독기간 1년 후부터 15%. 그전까지는 30% 적용.

- 앱 내의 모든 결제는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되어야 함

 

앱 마켓의 수수료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작년 8월 애플을 고소했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독점 기업의 횡포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수개월의 공방 끝에 지난 9월 판결이 났고,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애플은 올해 12월 9일까지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 수단도 허용하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

 

에픽게임즈는 왜 구글이 아닌 애플을 고소했을까? 이는 북미 지역에 애플 기기 사용자가 구글보다 많은 것도 있고,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 반드시 마켓을 통하지 않아도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예: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면 구글 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 바로 다운로드되는 식). 직접 배포하면 구글 정책을 따를 필요가 없지만, 애플 기기에 앱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앱스토어를 거치게 되어있어 애플의 정책은 우회할 방법이 없다.

 

어쨌든 판결문만 보면 에픽게임즈(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수많은 앱 개발사들)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애플에게 큰 타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할 뿐, 외부 결제를 어떤 형태로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수수료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는 여전히 애플 마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맞춰 구글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그에 대해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보면, 애플 또한 완전한 우회를 허용할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앱 마켓들은 억울하다

구글 수수료 정책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구글이나 애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켓이니 자신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논리가 생길 수 있다. 세상에 앱 마켓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니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라고 말할 명분도 있다.

 

앱 마켓을 운영하려면 단순히 앱을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 지원, 보안, 호스팅, 마케팅, 운영 정책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백화점이 단순히 건물만 지어 놓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듯이, 앱 마켓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에 대한 비용으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뿐이라는 것이 앱 마켓 운영사의 주장이다.

 

2008년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앱스토어라는 것을 공개하는 영상을 보면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는데, 당시에는 30%면 저렴한 편이라는 평이 많았다. 기존처럼 소프트웨어 배포를 위해 개발사가 서버 호스팅을 부담하거나 마케팅에 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앱스토어에서 배포되는 앱의 대부분은 무료인데, 무료 앱에 대한 배포도 비용을 받지 않으니 환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환호를 받으며 만든 정책을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쭉 유지해온 것뿐인데, 이제 와서 "30%는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전 세계가 앱 마켓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것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미국 법원이 애플에게 정책을 수정하라고 판결하는 모습을 보면 구글과 애플이 크게 한 방 먹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수료 부담이 덜어졌는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구글이 대한민국만 예외로 외부 결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수료가 인앱결제에 비해 4%밖에 차이 나지 않고, 그나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 ‘법으로 수수료율을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또 대형 게임사의 경우 앱 마켓 내의 매출 순위가 인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앱들은 지금과 같이 인앱결제를 유지하는 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앱 마켓 입장에서는 법에 맞춰 정책을 수정해야 하므로 귀찮아진 것은 맞다. 하지만 그에 맞춰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인앱결제 사용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인앱결제를 반강제 하는 방법까지 막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가 과연 개발사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었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글에 사용된 이미지: https://pixabay.com/ko/

세계 첫 ‘구글 갑질방지법’ 오늘부터 시행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韓, 세계 최초로 앱마켓 규제

App Revenue Data (2021)

Google to enforce 30% take from in-app purchases next year

Listening to Developer Feedback to Improve Google Play

Play Console Help: Payments

Play Console Help: Service fees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따라 외부결제 허용하는 구글…애플은?

문체부, 내년부터 글로벌플랫폼 '갑질' 실태조사

[ET] 한국이 플랫폼에 저항하는 ‘다윗의 성지’되나? / KBS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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