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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크게 뉴스가 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인 ‘[단독] 금융위 전금법 개정 - 카톡 송금하기 못한다’라는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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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송금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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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카카오톡 송금하기가 크게 뉴스가 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인 ‘[단독] 금융위 전금법 개정 - 카톡 송금하기 못한다’라는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담겼는데, 송금을 계좌 거래에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하니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공산이 커졌다. 그러니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단어 때문인지 시장에서는 '전자금융업자는 앞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기사가 나온 당일, 상장사인 카카오페이는 주가가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일날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사업자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송금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란은 왜 생긴 것일까요?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든 간편송금 서비스

많은 분이 실생활에서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은행 앱을 켜고 이체하는 분보다는 핀테크 앱을 활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복잡한 은행 앱과 달리 핀테크 앱은 모바일을 깊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운 UI/UX를 제공하니 한번 적응하면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요.

 

국내 간편송금 1위는 카카오페이이며, 2위는 토스입니다. 많은 분이 '어? 난 카카오페이로 송금하는 게 아닌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 내에서의 모든 송금은 카카오페이 송금입니다. 간단한 송금이나 모임의 더치페이는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반면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보내는 송금이나 내 계좌 현황을 확인하고 해야 하는 송금은 토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카카오페이 송금
카카오톡 내에서 돈을 보내는 건 카카오페이 송금이다. <출처: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핀테크 앱들은 MAU(Monthly Active Users, 월별 활동 이용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MAU 지표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자꾸 쓰이는 앱을 만들기 위한 킬러 서비스가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송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스가 간편송금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9년 12월 전까지는 핀테크 앱을 통해 송금할 때마다 은행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건당 300~500원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니니 체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부담이 되니 한 달에 무료로 송금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했습니다. 10회 송금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 한 명에게 약 3,000원 이상을 쓰고 있던 셈입니다. 고객 수와 MAU를 늘이기 위해 캐시버닝(Cash Buring)한다라는 표현은 거짓이 아니었던 거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

그러다가 19년 12월부터 국내에서 오픈뱅킹이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가 고객의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이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픈뱅킹의 특징은 정부 기관에서 제도를 만들고 금융결제원이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앱에서 고객에게 계좌조회나 이체를 제공하고 싶은 핀테크 서비스는 API 연결만으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파급력이 컸던 것은 이체 건마다 핀테크 업체에서 은행에 지급하던 수수료가 1/10 수준으로 떨어진 점입니다.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강제로 수수료를 낮춘 것인데, 은행 입장에선 그동안 받던 수수료 수입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핀테크사로선 재무제표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토스는 이후 송금 수수료 영구 무료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스 무료 송금
토스는 송금이 평생 무료이다. <출처: 토스 홈페이지>

 

카카오페이는 2016년 4월부터 송금 서비스를 하며, 토스처럼 사용자 대신 송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적인 부담이 가중되자 2019년 4월부터 무료 송금을 월 10회로 제한하고 11번째부터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오픈뱅킹이 정착된 현재까지도 월 10회 무료 정책을 유지 중입니다. 다행히 카카오톡 친구송금에 대해서는 횟수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같은 송금인데 왜 차이가 날까요?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간편송금이 선불전자지급 라이선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라이선스를 다소 복잡하게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일리지, 포인트, 상품권 등 금전적인 가치가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양도하거나 환급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를 가능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편송금을 하고 있는 핀테크 사들은 이 조항을 활용하여 '현금 이체 = 현금성 포인트 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신해 지급결제정보 송/수신, 대금정산 업무를 대행(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대행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
선불전자지급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관리하고 이체를 수행하는 서비스.
결제대금예치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받고,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과정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전자고지결제이메일/앱 등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직접 받아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직불전자지급물품 구매 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인증 절차를 거쳐 구매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중개.
전자화폐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전자금융거래법 내 라이선스 구분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원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송금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이체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면 전자자금이체업자에 비해 자본금과 규제를 적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양도 및 환급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하면 자금송금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카카오톡 친구에게 2만 원을 송금하면 우리는 그냥 돈을 보낸 것으로 느끼지만, 뒤에서는 ‘2만 원을 계좌에서 출금 → 2만원어치 포인트 구매 → 포인트를 친구에게 포인트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무기명의 경우 50만 원, 기명인 경우는 2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에서 200만 원 이상 송금을 할 때 최대 200만 원씩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선불형 상품권을 구매해 보신 분이라면 최고액권이 50만 원인 걸 보셨을 텐데 다 이런 규정 때문입니다.

 

 

무기명 송금의 문제점

현 상황은 이러한데,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대체 무엇을 바꾸길래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앞서 2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받은 친구의 상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는 카카오톡 계정이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해도 되고, 제3자에게 송금을 해도 됩니다. 제3자에게 송금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자금을 은닉하기 쉽습니다. 카카오페이 내부에서 포인트의 이동이 되어 버리니 외부에서는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돈을 보내는 자는 계좌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으니 상관없지만, 돈을 받는 자의 실명계좌 연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실명계좌 인증을 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명의 계좌를 가지지 못하는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서비스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도 분명 문제가 맞습니다만, 이걸 '카톡 송금 중단'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실명계좌 인증
2018년 정부의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모두 인증제를 도입했다. <출처: 코빗>

 

 

라이선스 재편에 따른 자금이체업 등록

언론에서 또 이슈화했던 것은 간편송금업을 하고 싶으면 자금이체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금이체업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자금을 이체하는 업'을 말합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현재 간편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과 관련된 세부안이 나오진 않았으나 자금세탁방지, 보안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선불전자지급업은 등록제였던데 반해, 전자자금이체업은 허가제이기에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허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융위에서는 현재 간편송금을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라이선스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의 파급을 고려하면 기존 사업자들의 자금이체업 등록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금법 개정안 라이선스 변화
전금법 개정안 이후 라이선스 변화 <출처: 금융위원회>

 

 

핀테크 규제가 꼭 잘못된 것일까요?

2014년 핀테크가 막 태동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현재 핀테크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우고, 증권, 보험업까지 진출하는 등 금융그룹의 성격마저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고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성장하는 만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으니 그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외부기관에 예치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내용도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또한 향후 누군가에게는 규제로 느껴질 겁니다.

 

이번 간편송금 관련 논란도 이면에는 ‘실명계좌 인증 강제’라는 규제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가 어디까지인지는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합리적인 선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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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카드사에서 17년째 핀테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금융전략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스카드, 인터넷전문은행 카드계구축, 정부재난지원금의 PO을 했습니다. 브런치(https://brunch.co.kr/@jinsekil)에 핀테크와 직장생활에 대한 글을 씁니다. '왜 지금 핀테크인가', '더이상무리하지않겠습니다'라는 책과 몇 편의 핀테크 논문을 냈습니다. fintech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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