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과 헌법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때 적용할수 있는 원칙으로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다
IT 지식이 풍부한 고양이 ‘요고’가 답변해 드려요.
사회복지사업법과 헌법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특별법이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상충된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상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